예일·운화학원 이사장 父子 기소

예일·운화학원 이사장 父子 기소

입력 2000-06-10 00:00
수정 2000-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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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6부(부장검사 蔡晶錫)는 9일 학교법인 예일·운화학원 이사장 김예환(金禮桓·75)씨를 뇌물공여 및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김씨의 차남인 법인사무처장 김희천(金熙天·42)씨를 업무상 횡령 및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사무처장 김씨는 학교 공사대금의 90%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점을이용,98년 4월부터 11월까지 정부로부터 받은 교실 개조 및 난방공사 보조금 15억8,000만원 가운데 공사대금 5억4,000만원을 부풀려 3억6,000여만원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해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학교 급식업자 김모씨(45)로부터업체 선정대가로 2억5,000만원과 한끼당 2,300원인 급식비 가운데 75원씩 받아내는 수법으로 모두 3억원 가량을 챙겼다.

이사장 김씨는 95년 8월 당시 서울 광진구청 지적계장 황복연(黃福淵·45·구속)씨에게 “딸의 이름으로 산 땅의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을 면제해 달라”며 1,000만원을 주었으며,지난 2월에는 교복업자로부터 업체 선정대가로 1,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환일중·고교와 예일여중·고 등 8개 학교와 서울시내에 건물 6채를 소유하고 있는 김 이사장은 85년에도 횡령 혐의로 구속됐었다.김 사무처장은 명문S대 사범대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재단에서 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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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우기자 ywchun@

2000-06-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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