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7세 미만의 양자를 들일 때 양부모의 성(姓)과 본(本)을따르도록 하는 ‘친양자 제도’가 도입된다.이에 따라 해당 연령의 재혼가정 자녀들은 새아버지의 성을 따를수 있게 된다.
또 동성동본 금혼제도가 폐지돼 근친혼 금지제도로 전환되고 부모를 모시는 자녀는 다른 형제들에 비해 원래 상속분의 50%를 더 상속받게 된다.
법무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가족·친족·상속편)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민법 개정은 지난 90년 이후 처음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집에 사는 양부와 양자의 성이 다른데서 오는 혼란 등을 해소하기 위해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하고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는 친양자제도를 신설한다.친양자는 5년이상 혼인중인 부부가 7살미만의 아이에 대해 친생부모의 동의를 얻어 공동으로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된다.
개정안은 또 8촌 이내의 부계 및 모계 혈족을 제외한 친족이라면 6촌이 넘으면 결혼할수 있도록 혼인 제한 범위를 완화했다.또 여성 차별규정으로 지적돼온 여성 재혼 금지기간(6개월)을 폐지하고,현재 남편에게만 인정하는 친생자 부인(否認)소송제기권을 아내에게도 부여했다.
개정안은 부양상속분제(효도상속제)를 신설해 부모를 모신 자식에게는 원래 상속분의 50%를 가산해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한 ‘한정승인제’를 개선,‘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특징은 남녀평등의 원칙을 강화한 것”이라면서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하도록 늦어도 8월말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종락기자 jrlee@
또 동성동본 금혼제도가 폐지돼 근친혼 금지제도로 전환되고 부모를 모시는 자녀는 다른 형제들에 비해 원래 상속분의 50%를 더 상속받게 된다.
법무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가족·친족·상속편)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민법 개정은 지난 90년 이후 처음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집에 사는 양부와 양자의 성이 다른데서 오는 혼란 등을 해소하기 위해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하고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는 친양자제도를 신설한다.친양자는 5년이상 혼인중인 부부가 7살미만의 아이에 대해 친생부모의 동의를 얻어 공동으로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된다.
개정안은 또 8촌 이내의 부계 및 모계 혈족을 제외한 친족이라면 6촌이 넘으면 결혼할수 있도록 혼인 제한 범위를 완화했다.또 여성 차별규정으로 지적돼온 여성 재혼 금지기간(6개월)을 폐지하고,현재 남편에게만 인정하는 친생자 부인(否認)소송제기권을 아내에게도 부여했다.
개정안은 부양상속분제(효도상속제)를 신설해 부모를 모신 자식에게는 원래 상속분의 50%를 가산해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한 ‘한정승인제’를 개선,‘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특징은 남녀평등의 원칙을 강화한 것”이라면서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하도록 늦어도 8월말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6-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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