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이송제’ 연내 도입

‘수형자 이송제’ 연내 도입

입력 2000-06-09 00:00
수정 2000-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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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수감된 한국인 재소자와 국내의 외국인 수형자를 맞교환하는 ‘수형자 이송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8일 “외국에서 수형중인 내국인을 국내로 데려와 잔여 형기를 복역케 하는 수형자 이송제도를 연내 도입한 뒤 외국 정부와 다자협약 또는 양자조약을 체결,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외국에서 형이 확정돼 복역중인 수형자들 가운데 과중한 양형과인종차별,구타,성폭행 등에 시달리고 있는 내국인들은 우선적으로 송환돼 국내에서 남은 형기를 복역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미국,중국,유럽 등지에 수감된 내국인 재소자는 300∼400명 정도로,이들 중 상당수가 이감요청탄원서를 법무부에 보내오고 있다.국내에 수용된 외국인 재소자는 300여명에 이른다.

법무부는 외국 교도소에 수감됐다 송환되는 수형자들에 대해서는 잔형을 감경해 복역토록 하거나 국내법으로 별도 입건한 뒤 기소유예 등 선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6-0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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