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총무 쟁점타결 안팎

여야 총무 쟁점타결 안팎

진경호 기자 기자
입력 2000-06-09 00:00
수정 2000-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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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6대 국회 원(院)구성이라는 큰 고개를 넘었다.8일 총무회담을 통해상임위원장 배분과 인사청문회법 제정 등 2대 쟁점에 합의함으로써 제212회임시국회는 일단 ‘순항’의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이날 회담에서 이뤄진 여야의 ‘빅딜’은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양보한 형국이다.상임위원장 배분에 있어 한나라당이 재정경제위와 통일외교통상위 등 2대 전략상임위를 모두 차지한 것이 잘 말해준다.7일 저녁 민주당 정균환(鄭均桓)·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총무가 비공식접촉을 통해 잠정합의할 때만해도 이들 상임위는 민주당 몫이었다.그러나 한나라당 정 총무가 이회창(李會昌)총재에게 잠정합의안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방향이 틀어졌고,결국 이날회담에서 한나라당 몫으로 귀착됐다.

민주당이 이처럼 한발 물러선 데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국회가 파행으로치닫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인사청문회법 제정은 대체로 여야가 무난한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다만 청문회 공개문제와 관련해 여야는 향후 논란의 불씨를 남겨 놓았다.▲국가기밀 ▲수사기밀 ▲기업비밀 ▲사생활 등 4개 부문을 공개하지 않을 수도있도록 했으나 구체적인 비공개 범위나 질문수위 등은 수석부총무간 협의사항으로 넘겨서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법은 국회 운영위와 법사위에서 조문화 작업을 거친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대략 한달 남짓 소요될 것으로전망된다. 여야는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서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최대한앞당겨 이달 하순쯤 실시한다는 방침이다.때문에 이 총리서리 청문회는 법제정에 앞서 약식으로 이뤄질 공산이 크다.그렇지만 이럴 경우에도 양당이합의한 청문회법의 주요 내용을 준용한다는 방침이어서 청문회의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이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또다른 고개를 앞두고 있다.자민련의 원내 진입을 위한 교섭단체 요건완화 문제다.이날 민주당과 한나라당은이 문제를 제쳐놓았다.자민련 오장섭(吳長燮)총무가 이날 회담장에 불쑥 찾아간 것이나 한나라당 정 총무가 “비교섭단체는 회담에 참여할 수 없다”고정중하면서도단호하게 오 총무의 퇴장을 요구한 것은 정상회담 이후 여야가 헤쳐갈 험로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진경호기자 jade@
2000-06-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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