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넘는 정치자금 수표로

100만원 넘는 정치자금 수표로

입력 2000-06-08 00:00
수정 2000-06-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李容勳)는 7일 100만원 이상의 정치자금에 대해수표 사용을 의무화하고 정당의 수입내역도 선관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마련,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각 정당의 중앙당과 지부,지구당의 수입과 지출을 반드시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하도록 하고,특히 100만원 이상의 정치자금을 주고받을 때는 반드시 수표를 이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당이 선관위에 회계 보고를 할 때는 지출내역뿐 아니라 수입내역도 자세히 밝히고 이를 선관위가 실사할 수 있도록 했다.정당이나 국회의원이 후원금을 받으면 일주일 안에 내역을 선관위에 신고토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선관위 고위 관계자는 “동아건설의 선거자금 살포 의혹에서 드러난 것처럼 현행 정치자금법은 음성자금 수수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이같이 정치자금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경호기자 jade@

2000-06-0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