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李容勳)는 7일 100만원 이상의 정치자금에 대해수표 사용을 의무화하고 정당의 수입내역도 선관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마련,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각 정당의 중앙당과 지부,지구당의 수입과 지출을 반드시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하도록 하고,특히 100만원 이상의 정치자금을 주고받을 때는 반드시 수표를 이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당이 선관위에 회계 보고를 할 때는 지출내역뿐 아니라 수입내역도 자세히 밝히고 이를 선관위가 실사할 수 있도록 했다.정당이나 국회의원이 후원금을 받으면 일주일 안에 내역을 선관위에 신고토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선관위 고위 관계자는 “동아건설의 선거자금 살포 의혹에서 드러난 것처럼 현행 정치자금법은 음성자금 수수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이같이 정치자금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경호기자 jade@
개정안은 각 정당의 중앙당과 지부,지구당의 수입과 지출을 반드시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하도록 하고,특히 100만원 이상의 정치자금을 주고받을 때는 반드시 수표를 이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당이 선관위에 회계 보고를 할 때는 지출내역뿐 아니라 수입내역도 자세히 밝히고 이를 선관위가 실사할 수 있도록 했다.정당이나 국회의원이 후원금을 받으면 일주일 안에 내역을 선관위에 신고토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선관위 고위 관계자는 “동아건설의 선거자금 살포 의혹에서 드러난 것처럼 현행 정치자금법은 음성자금 수수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이같이 정치자금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경호기자 jade@
2000-06-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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