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 추돌사고 중간 車 책임없다” 대법원 원심파기

“3중 추돌사고 중간 車 책임없다” 대법원 원심파기

입력 2000-06-07 00:00
수정 2000-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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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추돌사고가 났을 때 가운데 차량이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최초 추돌차량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는 지금까지 중간에낀 차량 운전자에게도 일부 책임을 묻던 판례를 뒤집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6일 경운기를 몰고가다 추돌사고를당한 김모씨 등 9명이 가해자인 김모씨의 보험사인 제일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1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해자 김씨는 앞에 경운기가 나타나자 비상등을 켠채 서행운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뒤따르던 트럭에 추돌당하지 않았으면 경운기를 추돌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사고책임은 1차 추돌자에게 있다”고 밝혔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6-0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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