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훈련비 새달부터 14% 인상

고용촉진훈련비 새달부터 14% 인상

입력 2000-06-07 00:00
수정 2000-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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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직자와 비진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고용촉진훈련비가 7월부터 평균 14% 인상된다.

노동부는 6일 고용촉진훈련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고용촉진훈련 시행지침을 개정,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민간 학원 또는 직업전문학교 등 훈련기관에 지급되는 1인당훈련비가 현재 1시간에 1,684원인 기준훈련의 경우 규모에 따라 1,705∼1,926원으로 인상된다.훈련생에게 식사와 숙소를 제공하는 직업전문학교 등의기숙사비 지원 한도도 하루 5,000원에서 7,000원으로 40% 상향 조정된다.

고용촉진훈련은 빈곤층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학원 또는 직업전문학교에 위탁해 실시하는 교육으로, 훈련생 1인당 3만∼28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면서 미용,컴퓨터 설계,중장비 운전 등 취업과 연계된분야를 가르치며 올해 훈련 대상자는 3만7,200명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일반 학원들이 훈련비가 적다는 이유로 위탁교육을 기피하는 현상이 해소되고 훈련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득정기자 djwootk@
2000-06-0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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