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李承玖)는 5일 전북 봉동∼화산간 국도건설 공사와관련,20여개 대형 건설업체들이 담합입찰을 벌인 사실을 밝혀내고 공사를 따낸 ㈜신한 전 전무 최병두씨(56)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이 회사 사장 김모씨를 수배하는 한편 황모 상무와 김모 부장을 불구속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담합에 가담한 신동아건설,㈜대우,㈜삼호 등 20개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한 데 이어 조만간 이들을 사법처리키로 했다.
최씨는 지난 98년 ㈜신한 전무로 재직할 당시 이리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봉동∼화산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시공업체 선정을 앞두고 20여 업체와 담합해 낙찰예정가의 94.6%인 1,303여억원에 공사를 따내 340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신동아건설 상무 변모씨에게 “공사액의 23%를 하도급으로 주고 이행보증금으로 30억원을 줄 테니 낙찰받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등 업체들과 담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규모 공사에서 아직도 업체간 ‘낙찰계’형식의 나눠먹기식 담합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담합에 참여한 건설업자들을 사법처리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종락기자 jrlee@
또 이 회사 사장 김모씨를 수배하는 한편 황모 상무와 김모 부장을 불구속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담합에 가담한 신동아건설,㈜대우,㈜삼호 등 20개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한 데 이어 조만간 이들을 사법처리키로 했다.
최씨는 지난 98년 ㈜신한 전무로 재직할 당시 이리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봉동∼화산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시공업체 선정을 앞두고 20여 업체와 담합해 낙찰예정가의 94.6%인 1,303여억원에 공사를 따내 340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신동아건설 상무 변모씨에게 “공사액의 23%를 하도급으로 주고 이행보증금으로 30억원을 줄 테니 낙찰받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등 업체들과 담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규모 공사에서 아직도 업체간 ‘낙찰계’형식의 나눠먹기식 담합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담합에 참여한 건설업자들을 사법처리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6-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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