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만화영화 캐릭터 ‘톰과 제리(TOM & JERRY)’는 저작권 보호기간이지나 이를 모방한 상표를 사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柳志潭대법관)는 4일 미국 터너 엔터테인먼트사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김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이같이 판시,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계저작권협약 국내 발효일이 87년 10월이고 ‘톰과 제리’는 그 전에 창작된 것이어서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96년 7월부터 시행된 현행 저작권법은 소급 보호를 인정하기는 했지만 회사의저작권은 공표 후 30년이 보호기간인 만큼 1940년 처음 상영된 ‘톰과 제리’는 보호기간이 지났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터너측은 93년 10월 의류제조업자인 박모씨가 ‘톰과 제리’ 주인공인 톰의얼굴과 글자 등을 모방한 상표를 등록하자 이듬해 10월 박씨로부터 상표사용권을 넘겨받은 김모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박홍환기자
대법원 민사1부(주심 柳志潭대법관)는 4일 미국 터너 엔터테인먼트사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김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이같이 판시,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계저작권협약 국내 발효일이 87년 10월이고 ‘톰과 제리’는 그 전에 창작된 것이어서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96년 7월부터 시행된 현행 저작권법은 소급 보호를 인정하기는 했지만 회사의저작권은 공표 후 30년이 보호기간인 만큼 1940년 처음 상영된 ‘톰과 제리’는 보호기간이 지났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터너측은 93년 10월 의류제조업자인 박모씨가 ‘톰과 제리’ 주인공인 톰의얼굴과 글자 등을 모방한 상표를 등록하자 이듬해 10월 박씨로부터 상표사용권을 넘겨받은 김모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박홍환기자
2000-06-05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