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12일부터 愼久範축협회장 직무정지

농림부 12일부터 愼久範축협회장 직무정지

입력 2000-06-05 00:00
수정 2000-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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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헌법재판소의 농·축협중앙회 통합법에 대한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퇴진을 거부하고 있는 신구범(愼久範) 축협중앙회장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직무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관계자는 “축협조합과 축산농가,농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오는 7월1일통합 농협중앙회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서는 신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가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축협법과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라 2일 신회장에 대해 사전통지서를발송하고 오는 10일까지 의견진술 기간을 거쳐 12일부터 신회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방침이다.

손성진기자 sonsj@

2000-06-0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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