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교육부과장 무혐의, 러브호텔 허가 미끼 3억원 받아

前교육부과장 무혐의, 러브호텔 허가 미끼 3억원 받아

입력 2000-06-03 00:00
수정 2000-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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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李承玖)는 2일 ‘난개발’지역의 러브호텔 허가를미끼로 3억원을 받은 전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장(차관급) 양종석(梁鍾釋·52)씨의 부인 이상서씨(52)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하고 양씨를 수배했다.

검찰은 또 양씨 부부와 짜고 호텔업자에게 로비자금을 요구한 장정자씨(57·여)를 같은 혐의로,장씨로부터 대출사례금 1,250만원을 받은 H은행 전 강화지점장 임외륜씨(55)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남편이 내무부 기획관리실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96년 8월 장씨와 짜고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인 경기 광주군 퇴촌면에서 러브호텔 건축을 추진하던 유모씨(44)에게 “농지전용이 불가능한 지역이지만 허가를 받아주겠다”고 제의,로비자금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3억원을 받은 뒤 장씨에게 알선비로 1억원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양씨 부부는 지목변경이 이뤄지지 않자유씨를 부추겨 광주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게 한 뒤 광주군에 항소 취하를 요구하며 압력을 행사했으나 실패한것으로 밝혀졌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6-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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