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이 확실시되던 변호사 신분의 피고인이 선고 직전 해외로 도피,재판에계류중인 불구속 피고인의 출입국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 국회의원 박병일(朴炳一·66) 변호사가 선고전날인 29일 미국으로출국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법무부는 대법원의 선고가 있은뒤 박 변호사에 대한 형 집행촉탁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다가 출입국관리국을 통해 박 변호사의 출국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지검 북부지청도 박 변호사에 대한 형집행불능을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알려졌다.
박 변호사의 둘째 아들도 “아버지께서 어디론가 떠나니 찾지 말라며 집을나간뒤 연락이 두절됐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 변호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선고 이전에는 출국 금지조치 등을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평소 중요 피의자들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온 검찰이 실형이 유력한 박변호사의 출입국을 통제하지 않은 것은 법조인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박 변호사는 사법시험(2회) 합격후 검사를 거쳐 79년 변호사로 개업했다.11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이번 4·13 총선에서도 자민련후보로 서울 노원을구에 출마했다 낙선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 84년 강원도 설악산 근처에 있는 자신의 건물을 강모씨(62)에게 파는 과정에서 강씨의 잔금지급이 늦어지자 명의신탁과 환매특약각서를 위조,강씨로 부터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가로챘다.박 변호사는 또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엄모씨에게 거짓 진술을 교사한 혐의도 추가돼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박 변호사는 강씨에 의해 두 차례나 검찰에 사기혐의로 피소됐다가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97년 대검이 강씨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불구속 기소됐었다.
이종락기자 jrlee@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 국회의원 박병일(朴炳一·66) 변호사가 선고전날인 29일 미국으로출국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법무부는 대법원의 선고가 있은뒤 박 변호사에 대한 형 집행촉탁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다가 출입국관리국을 통해 박 변호사의 출국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지검 북부지청도 박 변호사에 대한 형집행불능을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알려졌다.
박 변호사의 둘째 아들도 “아버지께서 어디론가 떠나니 찾지 말라며 집을나간뒤 연락이 두절됐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 변호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선고 이전에는 출국 금지조치 등을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평소 중요 피의자들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온 검찰이 실형이 유력한 박변호사의 출입국을 통제하지 않은 것은 법조인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박 변호사는 사법시험(2회) 합격후 검사를 거쳐 79년 변호사로 개업했다.11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이번 4·13 총선에서도 자민련후보로 서울 노원을구에 출마했다 낙선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 84년 강원도 설악산 근처에 있는 자신의 건물을 강모씨(62)에게 파는 과정에서 강씨의 잔금지급이 늦어지자 명의신탁과 환매특약각서를 위조,강씨로 부터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가로챘다.박 변호사는 또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엄모씨에게 거짓 진술을 교사한 혐의도 추가돼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박 변호사는 강씨에 의해 두 차례나 검찰에 사기혐의로 피소됐다가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97년 대검이 강씨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불구속 기소됐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6-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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