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묘한 ‘보험금 살인’

교묘한 ‘보험금 살인’

입력 2000-06-02 00:00
수정 2000-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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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경찰서는 1일 술취한 사람을 차에 태워 교통사고를 내 숨지게 한뒤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꾸며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정상규씨(41·전기공·충남 연기군 조치원읍)에 대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정씨는 95년 10월20일 저녁 9시쯤 충북 청원군 강내면 청주대 부근 길가에서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20대 후반의 남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청원군 가덕면 피반령 고개로 데려간 뒤 자신의 옷으로 갈아 입히고 운전석에 앉혀 20m 아래 낭떠러지로 떨어뜨렸다.

경찰은 당시 차 안에서 정씨의 반지와 혁대 등이 발견되자 정씨가 운전부주의로 사고를 내 숨진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정씨의 아내 최모씨(41)는 같은해 11월1일 남편 정씨의 사망 신고를 하고보험회사로부터 2억5,000만원의 보상금을 탔다.

정씨는 도피생활 도중 임실경찰서 역전초소 앞을 지나다 경찰의 불심검문에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댔다가 지문조회를 통해 ‘사망자’로 드러나자 범행사실을 털어놓았다.

임실 조승진기자 redtrain@

2000-06-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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