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 선점 동종영업’ 첫 형사처벌

‘도메인 선점 동종영업’ 첫 형사처벌

입력 2000-06-01 00:00
수정 2000-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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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 鄭陳燮)는 31일 이미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도메인 이름을 사용,인터넷상 홈페이지를 개설해 수십억원어치의 가전제품을주문판매한 송영석(宋榮錫·49·로마산업개발대표)씨에 대해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유명상표를 넣은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선점해 동종 업종의 사업을 한 회사를 형사처벌하기는 처음이다.특히 민사분쟁에서도 이같은 사건에 대한 판례가 없는 상황이어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송씨는 지난 98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하이마트가 특허청에 등록한 ‘하이마트’(HI-MART) 상표와 유사한도메인 ‘www.himart.co.kr’와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를 개설,30여억원어치의 가전제품을 주문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6-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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