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실적 보고제 ‘유명무실’

어획실적 보고제 ‘유명무실’

입력 2000-05-31 00:00
수정 2000-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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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도입한 어획실적 보고제가 유명무실하다.

해양수산부는 98년 한·일어업협상 과정에서 각종 통계자료 미흡으로 큰 어려움을 겪은 뒤 ‘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을 마련,지난 2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다.

30일 경남도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3월까지 도내 10만9,651척의 어선이 고기잡이에 나섰으나 어획실적을 보고한 어선은 전체의 13.5%인 1만4,802척에불과하다.

6,000여척의 어선이 등록돼 있는 통영시의 경우 5t이상 1,000여척중 100여척,5t미만 5,000여척중 500여척만이 어획 실적을 보고,보고율은 10%선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어획실적 신고가 부진한 것은 어민들이 과세 근거가 노출될 것을 우려하는데다 5t미만 소형어선의 경우 매달 한차례씩 시·군을 직접 방문,투망시간 및 해역,어종과 어획량 등을 일일이 신고해야 하는 등 번거롭기 때문인것으로 알려졌다.게다가 어획실적 신고 없이도 수산물 위탁판매가 가능해 어민들의 자발적인 보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5t이상 어선은 어업무선국을 통해 수협중앙회에,5t미만 소형어선은 매달 한차례씩 어선이 등록된 시·군에 각각 어획실적을 보고해야 한다.이어 수협중앙회는 매일,시·군은 매 분기마다 해양수산부에 보고해야 한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2000-05-3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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