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金建鎰부장판사)는 30일 대한항공이운항승무원노조를 상대로 낸 총파업 및 총파업을 위한 찬반투표 등 금지가처분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운항승무원노조는 지난해 12월 노동부로부터 노조설립신고필증을 받을 때까지 회사 내에서 일체의 노조활동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며 “노조신고필증을 교부받을 때까지 선전,광고,파업,태업 등 노동조합 자격을 얻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합원들의 찬반투표행위 금지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가 지난 29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해 파업을 결의함으로써 청구 부분이종료돼 보전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 22일 기장 및 부기장들이 현행법상 노조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며 파업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창구기자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운항승무원노조는 지난해 12월 노동부로부터 노조설립신고필증을 받을 때까지 회사 내에서 일체의 노조활동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며 “노조신고필증을 교부받을 때까지 선전,광고,파업,태업 등 노동조합 자격을 얻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합원들의 찬반투표행위 금지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가 지난 29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해 파업을 결의함으로써 청구 부분이종료돼 보전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 22일 기장 및 부기장들이 현행법상 노조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며 파업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창구기자
2000-05-3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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