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寅鳳씨등 당선자 3-4명 오늘 기소

鄭寅鳳씨등 당선자 3-4명 오늘 기소

입력 2000-05-30 00:00
수정 2000-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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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1부(부장 朴滿)는 29일 한나라당 정인봉(鄭寅鳳·서울 종로)씨 등 국회의원 당선자 3∼4명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30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당선자는 지난 2월말 서울 강남구 J유흥주점에서 방송사 카메라 기자 4명에게 4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중학교 무상교육 추진운동본부를 선거운동에 불법 동원하는 등 5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향응을 받은 방송사 카메라기자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당선자 등을 29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었으나 서류에미진한 부분이 있어 보강하기 위해 하루 늦췄다”고 말했다.

검찰은 1차 기소 대상자 이외에 허위사실 유포,금품제공 등의 혐의로 고발된 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 당선자 3∼4명도 가능한 한 16대 국회 개원일(6월5일) 이전까지 추가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락기자

2000-05-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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