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두루넷 회원 불법모집 과징금

SK텔레콤·두루넷 회원 불법모집 과징금

입력 2000-05-30 00:00
수정 2000-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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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이용약관을 어기고 가입비와 보증보험료 무료행사를 벌인 SK텔레콤에 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또 초고속 인터넷망을 설치하면서 설치비무료행위 중단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두루넷도 1억5,000만원의 과징금 조치를받았다. 통신위원회는 29일 이용약관을 어기고 회원 763명을 유치한 SK텔레콤에 대해 즉각 중지명령과 함께 2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통신위는 지난달 21일 두루넷이 설치비 4만원 등을 받지 않고 가입자를 늘리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이행하지 않자 과징금 부과와함께 이같은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토록 했다.

조달청에 전국대표번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외전화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한달에 정액요금 3만원만 부과한 데이콤에겐 3,000만원의 과징금 조치가내려졌다.비씨카드와 제휴해 가입비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186명의 가입자를유치한 LG텔레콤은 5,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박대출기자

2000-05-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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