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가 없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정한건축법 규정은 위헌인가.
건축법 제83조 제1항 제1호 및 제69조 제1항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가 없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변경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행강제금은 행정상 간접강제의 일종인 침익적 행위로서 법률로 엄격하게정해야 하고,그 전제가 되는 시정명령 또한 그 요건을 법률로서 엄격하게 정하는 것이 당연하다.하지만 이 건축법 규정들은 그 요건이 명확하지 않고,용도변경행위의 범위를 하위법령에 백지위임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 규정에 위반된다.따라서 이같은 건축법은 위헌이다.
(헌재 98헌가8)◆보험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보험자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를 살해한 경우,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유발할 위험이크고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보험자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를 살해한 경우,다른 공동상속인은 자신이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99다49064)
건축법 제83조 제1항 제1호 및 제69조 제1항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가 없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변경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행강제금은 행정상 간접강제의 일종인 침익적 행위로서 법률로 엄격하게정해야 하고,그 전제가 되는 시정명령 또한 그 요건을 법률로서 엄격하게 정하는 것이 당연하다.하지만 이 건축법 규정들은 그 요건이 명확하지 않고,용도변경행위의 범위를 하위법령에 백지위임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 규정에 위반된다.따라서 이같은 건축법은 위헌이다.
(헌재 98헌가8)◆보험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보험자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를 살해한 경우,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유발할 위험이크고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보험자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를 살해한 경우,다른 공동상속인은 자신이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99다49064)
2000-05-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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