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여행보험’ 꼭 챙기세요

휴가철 ‘여행보험’ 꼭 챙기세요

입력 2000-05-29 00:00
수정 2000-05-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레저철이다.굳이 여름휴가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나들이가 많아지는 계절이다.지난해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70만명을 넘는 등 여행중에 일어날사고는 예측하기 어렵다.따라서 여행에 앞서 여행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필수준비물이 될 정도다.

여행보험으로는 국내 여행보험과 해외 여행보험이 있다.이들 상품은 여행기간에만 가입하는 것으로 성별·연령에 제한없이 모든 여행자가 가입할 수 있다.그러나 산악등반,탐험 등 순수여행이 아닌 전문 레포츠 여행의 경우 일반여행객과는 위험도가 다르므로 보험회사가 구별하고 있다.

여행보험은 여행기간에만 가입하므로 보험료가 저렴하며 신체상해와 질병,휴대품 손해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국내 여행보험은 떠나기 2∼3일전 보험회사 지점, 영업소, 대리점을 방문해가입하면 된다.보장범위는 국내 여행중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남은경우,상해사고로 치료비가 발생했거나 여행중에 걸린 질병으로 30일 이내에사망한 경우이다.또 가입자 과실로 다른 사람에 대한 배상 책임이 생기면 휴대품도난 및 파손을 보상해 준다.

해외 여행보험은 떠나기 1주일 전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보장범위는 국내여행보험과 비슷하며 가입자가 행방 불명되거나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될 때 등이 추가된다.

보상청구는 상해사고나 질병,도난사고땐 병원 치료비 영수증과 현지 경찰서에 접수한 휴대품 도난 신고서 등 입증서류를 구비해 보험회사에 제출해야한다.

해외에서 상해나 질병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해외긴급 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면 손쉽게 치료받을 수 있다.그러나 사고가 경미하고 여행일정이 짧아보험금 청구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치료비 영수증 (약값 영수증,처방전,약봉투 등 포함),물품도난 신고서를 구비해 귀국 후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이 좋다.보험료는 지난 4월 보험료 자율화이후 보험사별로 다르므로 확인후 가입한다.

강선임기자 sunnyk@
2000-05-2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