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을 읽고/ 수박·참외·딸기 ‘열매채소’로 표기해야

대한매일을 읽고/ 수박·참외·딸기 ‘열매채소’로 표기해야

입력 2000-05-27 00:00
수정 2000-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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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과 딸기 간식 만들어 보세요’라는 제하의 조리법 설명 중 ‘봄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 과일은 바로 딸기’란 기사(대한매일 9일자 18면)를 읽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딸기나 수박,참외 등을 과일로 알고 있다.그러나 과일류란 다년생의 유실수 열매인 사과나 배,감,복숭아 등을 일컫는 것이고 우리가 통상 과일로 지칭하는 수박이나 참외,딸기는 줄기에서 열리는 채소류로서열매채소류에 속한다.

또 수박이나 참외 등은 열매채소류라는 표현 외에 ‘과채류’나 ‘원두’라는 표현도 있다.수박밭이나 참외밭에 지어놓은 막을 원두막이라고 부르는 것도 원두란 이름에서 유래된 것이다.

실생활에 별 불편이 없다 하더라도 초등학생들의 올바른 학습을 위해 수박이나 참외,딸기 등은 반드시 열매채소나 과채류,원두로 정확하게 표기해주길바란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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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형수[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2000-05-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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