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간판·물건 집중단속

도로변 간판·물건 집중단속

입력 2000-05-26 00:00
수정 2000-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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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각 도로변에 물건을 함부로 쌓아놓거나 입간판을 무질서하게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이 실시된다.또 생계형 노점상이라도 지나치게 통행을 방해하거나 도시미관을 해칠 경우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서울시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 불법점용행위 정비방안’을 마련,이달말까지의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우선 종로2가,청계천3∼8가,동대문운동장 주변,퇴계로4가,이태원길,경동시장,신촌로터리,건대역·영등포역·강남역·구로공단역 주변 등 노상적치물과입간판이 많은 지역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물품을 강제수거하는 것은 물론,과태료 부과 및 고발등 행정처분도 함께 내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 열리는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를 앞두고 강남구삼성동 회의장을 중심으로 한 노선별 정비계획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시청∼남대문∼소월길∼하얏트호텔▲하얏트호텔∼한남로∼강남대로∼리츠칼튼호텔▲리츠칼튼호텔∼봉은사∼ASEM회의장▲ASEM회의장주변▲ASEM회의장∼영동대로∼도산대로∼동호대교 남단▲동호대교∼옥수터널∼금호터널∼신라호텔등 6개 노선을 지정했다.

서울시는 현재 이 노선 안에서 영업중인 307개 노점상·노상적치물·가로판매점·버스카드판매소·구두수선대 가운데 불필요하거나 도시미관을 해치는곳은 폐쇄하고 나머지는 보수·도색작업 등을 통해 새로 단장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IMF사태 이후 완화해온 노점상에 대한 단속도 다시 강화하기로 했다.특히 생계형 노점상일지라도 지나치게 보행을 방해하거나 거리질서및 미관을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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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순기자 fidelis@
2000-05-2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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