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합의 없으면 고용승계 의무없다”

서울지법 “합의 없으면 고용승계 의무없다”

입력 2000-05-26 00:00
수정 2000-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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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 당시 고용승계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었다면 고용을 승계할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5부(재판장 曹勇衍)는 25일 퇴출된 동남은행 해고직원 1,104명이 “부당해고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동남은행 파산관재인과 주택은행을 상대로 낸 고용승계 이행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은행이 동남은행을 인수할 당시 자산만 인도했을 뿐 고용승계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고용을 승계할 의무는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동남은행 파산관재인의 해고처분을 무효화하라는 청구에 대해서는“해고 당사자인 동남은행에 요구해야 하는데 주택은행에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각하했다.

이 판결은 IMF체제 이후 인수·합병 과정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자산·부채이전(P&A) 방식과 영업양도 방식을 명확히 구분했다는 점에서 향후 대동,동화,충청,경기은행 등 다른 퇴출기업의 복직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동남은행 해고 직원들은 지난 98년 6월29일 금융권 구조조정으로 동남은행이 퇴출되자 지난해 8월 퇴출과정이 상법상의 영업양도와 같기 때문에 고용승계는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창구기자
2000-05-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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