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체증 특별관리구역 지정

교통체증 특별관리구역 지정

입력 2000-05-26 00:00
수정 2000-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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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상시 교통체증지역을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혼잡통행료를 부과하거나 교통유발부담금을 높게 물릴수 있다.

또 일방통행로에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수단만 정반대 방향으로 운행하는‘버스·택시 전용 역류차로제’가 도입돼 오는 7월중 서울 여의도 마포대교 남단∼63빌딩구간 4차로(1.2㎞)중 1차로에 시범적으로 선보인다.이와 함께지금까지 시간제로 운영돼 온 대도시 버스전용차로 시간대가 현행 오전 6시∼오후 9시에서 오전 7시∼오후 9시로 조정된다.전일제인 경우는 오전 7시∼오후 9시로 종전과 같다.

건설교통부는 25일 대도시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교통수요관리 종합대책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행계획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교통상황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해 특별교통대책을 마련,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장에게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건교부는 우선 서울 등 대도시의 상시 교통체증지역을 지방자치단체가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지정해 다른 지역과 달리 특별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을 마련,올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내년에 동대문시장과 삼성동 아셈빌딩 주변 등 상시정체구역을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 시범 지정해 남산 1·3호터널과 같이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거나 차량 10부제 등 다양한 형태의 교통체증 해소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에 대해 ▲전용차로 및 일방통행로 설치 ▲혼잡통행료 부과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적용 ▲10부제 통행 ▲부설주차장 유료화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건교부는 밝혔다.아울러 지하철 카드로도 버스를 탈 수 있게 교통카드의 호환성을 확대하고 교통카드 사용 때 적용하는 요금할인율도 현행 2%에서 8%선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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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삼기자 hisam@
2000-05-2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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