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中무역법 통과/ 중국의 입장

美 對中무역법 통과/ 중국의 입장

김균미 기자 기자
입력 2000-05-26 00:00
수정 2000-05-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국 정부는 미국 하원이 중국에 항구적인 정상무역관계(PNTR)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25일 ‘현명한 행동’이라며 환영했다.중국 외교부와 대외무역경제협력부 대변인들은 그러나 법안내에 중국의 인권상황을감시할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매년 의회에 결과를 보고토록 한 것은 ‘내정간섭’이라며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다.

외교부 장치웨(章啓月)대변인은 “인권이란 구실하에 중국 국내문제에 개입하려고 시도하는 법안내의 일부 조항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중국은 미국 정부에 이를 엄중 항의했다”고 말했다.그러나 “PNTR문제를 해결한 것은중·미 양국이 평등과 호혜의 기초 위에서 경제와 무역관계가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미국시장에 수출되는 중국상품에 저율의 관세혜택을 부여하고 중국도 유사한 혜택을 미국에 주는 이 법안의 통과를 촉구해왔다.

이번 법안 통과는 중국의 WTO 가입을 앞두고 이뤄져 중국이 아직 가입 협상을 완료하지 못한 스위스 등 남은 5개국과의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미국의 지지가 없다고 해서 중국의 WTO가입이 불가능한 것은아니다.하지만 중국은 이번에 법안통과가 실패했다면 미국시장 접근이 어려워져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고 연내 WTO 가입이라는 목표 달성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여하튼 중국은 법안통과로 미국이라는 세계 거대시장을 확보하게 됐고 중국 소비자들은 값싸고 질좋은 외국산 차와 통신서비스 등을 향유할 수 있게 됐다.반면 시장개방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규모 농장과 경쟁력이 떨어지는 공장과 기업들로부터 실업자가 양산되고 취약한 중국기업들의 연쇄도산등이 우려된다.

이같은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최고지도자들이 WTO가입을 밀어부치고 있는 것은 수출시장과 외국자본,앞선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외국자본과 선진 기술력이 중국에 들어오게 되면 생산력이 떨어지는 국영산업의 개혁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고 궁극적으로 중국경제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김균미기자 kmkim@
2000-05-2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