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기본계획’ 수립때 공청회-주민의견 수렴 의무화

‘도시 기본계획’ 수립때 공청회-주민의견 수렴 의무화

입력 2000-05-25 00:00
수정 2000-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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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수립해 공표하던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주민참여가의무화된다.

과천시는 24일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사전에 반드시 주민공청회를 거치고,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시 도시계획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또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각 지역별 특성에 맞게 개발유도지역 등 지구단위의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연녹지지역은 주변 환경에 따라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도시계획구역내의 모든 도시계획과 행위허가에 대해 적용된다.

조례안은 이와 함께 도시계획시설지구에 포함돼 10년 이상 개발이 지연되고있는 대지의 경우 토지 소유주가 원하면 연면적 1,000㎡ 이하의 건축물 신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0-05-2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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