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혐의 16대의원 당선자 일괄기소

검찰, 선거법 위반혐의 16대의원 당선자 일괄기소

입력 2000-05-25 00:00
수정 2000-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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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6대 총선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당선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번주중 마치고 혐의가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오는 30일 이전에 1차로 일괄 기소키로 했다.

대검 공안부(金珏泳 검사장)는 24일 “16대 총선 선거사범과 관련,지금까지입건된 당선자는 113명이고 이 가운데 76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면서 “16대 국회 임기가 오는 30일 시작되는 점을 감안,조사가 끝난 당선자들에 대해서는 그전에 일괄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검찰은 방송사 카메라 기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정인봉(鄭寅鳳·서울 종로) 당선자 등 10명 안팎을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15대 총선때는 18명이 기소돼 7명이 당선무효됐다.

검찰에 따르면 입건된 당선자는 한나라당이 57명으로 가장 많고 민주당 46명,자민련 7명,무소속 3명이다.24일 현재 조사를 마친 당선자는 한나라당 38명,민주당 31명,자민련 4명이고 무소속 3명은 모두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또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은 당선자 37명에 대해서도 국회개원(6월5일) 전에 기소여부를 결정하되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무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당선자 소환조사없이 사건을 종결키로 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5-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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