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씨 재산도피혐의 항소심에 12년 구형

최순영씨 재산도피혐의 항소심에 12년 구형

입력 2000-05-25 00:00
수정 2000-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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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공판부는 24일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 신동아그룹 회장 최순영(崔淳永) 피고인에게 재산국외도피죄 등을 적용,징역 12년에 추징금 1,964억원을 구형했다.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李相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최 피고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회사를 망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회사를 살리기 위해 한 일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 피고인은 96년 5월부터 1년여 동안 수출서류를 위조,국내 은행에서 수출금융 명목으로 1억8,500여만달러를 대출받아 이중 1억6,500여만달러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됐으며 그룹 계열사에 1조2,722억원을 불법 대출하고 대한생명 공금 88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추가기소돼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5-2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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