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인권기구 설립

외국인근로자 인권기구 설립

입력 2000-05-25 00:00
수정 2000-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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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차원의 외국인 근로자 인권대책기구가 세워지고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연수 및 취업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된다.

또 전국 일선 검찰청에 외국인 근로자 관련 범죄 전담검사가 지정되고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와 행정제재가 가해진다.

법무부는 24일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한 범죄를 막고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 인권대책’을 마련,7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한 사업장은 중점관리 대상업체로 지정,형사고발과 별도로 노동부,중소기업청에 명단을 통보해 향후 산업연수생 배정에 불이익을 주는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체류기간이 짧아 사업장을 이탈하는 점을 감안,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체류기간을 2년 연수후 1년간 취업에서 3년 연수후 2년간취업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5-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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