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상사의 우발적 폭력으로 입은 피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임영호(林永浩)판사는 23일 전모씨가 “작업반장의 폭행으로 입은 피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면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처분을 취소하라”는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금까지 형사고소나 민사소송,합의등 개인적으로 해결하던 ‘직장내 폭력’ 문제를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공식 인정한 것으로,앞으로 직장내 폭력 피해자들은 민·형사소송과는 별도로 국가로부터 공식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상병은 작업중에 발병된 것이거나 작업반장김모씨와의 실랑이 끝에 폭행을 당해 발병 혹은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작업도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를 호소하는 원고의 정당한 주장에 대해 지시감독 책임을 맡고 있는 작업반장이 감정적인 폭행으로 대응,원고가 목과허리를 다친 만큼 이는 업무상 재해”라고 밝혔다.
98년 9월초 서울영등포구 L백화점 내부 보수공사 현장에서 폐자재를 날랐던 전씨는 같은달 8일 오후 9시30분쯤 폐자재 자루를 차에 싣다 목과 허리를 다치자 김씨에게 “몸을 다쳐 더 이상 일할 수 없으니 일당을 달라”고 요구하다 폭행을 당해 15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근로복지공단측에 요양신청을냈지만 공단측이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임영호(林永浩)판사는 23일 전모씨가 “작업반장의 폭행으로 입은 피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면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처분을 취소하라”는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금까지 형사고소나 민사소송,합의등 개인적으로 해결하던 ‘직장내 폭력’ 문제를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공식 인정한 것으로,앞으로 직장내 폭력 피해자들은 민·형사소송과는 별도로 국가로부터 공식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상병은 작업중에 발병된 것이거나 작업반장김모씨와의 실랑이 끝에 폭행을 당해 발병 혹은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작업도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를 호소하는 원고의 정당한 주장에 대해 지시감독 책임을 맡고 있는 작업반장이 감정적인 폭행으로 대응,원고가 목과허리를 다친 만큼 이는 업무상 재해”라고 밝혔다.
98년 9월초 서울영등포구 L백화점 내부 보수공사 현장에서 폐자재를 날랐던 전씨는 같은달 8일 오후 9시30분쯤 폐자재 자루를 차에 싣다 목과 허리를 다치자 김씨에게 “몸을 다쳐 더 이상 일할 수 없으니 일당을 달라”고 요구하다 폭행을 당해 15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근로복지공단측에 요양신청을냈지만 공단측이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5-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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