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발효처리 ‘OK’

음식물쓰레기 발효처리 ‘OK’

입력 2000-05-24 00:00
수정 2000-05-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는 10월부터 수도권매립지에의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금지된 가운데 강북구(구청장 張正植)가 각 가정에 보급한 발효처리기로 음식물쓰레기 문제를해결,관심을 모으고 있다.

강북구는 지난 4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발효처리시설을 단독주택에 설치하기 시작, 23일 현재 1만3,000가구에 설치를 완료했다.

발효처리시설은 사방 1m 공간에 발효제와 흙을 1대2 비율로 섞은 뒤 음식물쓰레기를 15∼20㎝ 깊이로 묻어놓으면 3∼7일만에 발효·분해돼 찌꺼기가 없이 처리되는 장치.

이 시설의 가장 큰 특징은 음식물쓰레기를 자가처리하게 돼 처리비가 따로들지 않고 수집과 운반에 드는 비용도 없어 예산절감 효과가 크다는 점이다.

강북구는 전체 9만5,000가구중 단독주택이 4만5,000가구로 많아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상대적으로 발효처리시설에 대한 의존도가높다.

구는 특히 현재까지 처리효과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관내 전체 단독주택중에서 발효처리시설 설치가 가능한 3만7,000가구에 오는 6월 말까지 모두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강북구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는 하루 78t으로 재활용률이 발효처리시설 설치 전인 3월 39%에 머물렀으나 현재는 56%에 이르고 있다.

장정식 구청장은 “소규모의 다가구·다세대 주택에도 발효처리시설을 설치해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률을 100%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0-05-24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