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주변 고층아파트 부지 양평군 “법적문제 없다” 반발

팔당호 주변 고층아파트 부지 양평군 “법적문제 없다” 반발

입력 2000-05-23 00:00
수정 2000-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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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상수원 오염 우려를 낳고 있는 팔당호 주변 고층아파트 건축허가와 관련,이들 부지를 매입해 허가취소를 추진하는 방안을 내놓자 자치단체가즉각 반발하고 나서 마찰이 예상된다.

경기도는 팔당호 주변 고층아파트들의 허가를 취소하라는 환경단체들의 요구가 잇따르자 22일 하남시 한강유역관리청에서 한강지키기운동본부 주관으로 열린 ‘팔당호주변 아파트건축 쟁점사항 대책마련토론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도 관계자는 환경단체들의 요구대로 무작정 취소는 불가능하다며 현재 수도권 주민들이 내고 있는 물부담금으로 2005년까지 마련중인 한강수계기금 2조원 가운데 일부로 아파트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평군은 팔당상수원 주변에 허가한 아파트 건축사업 승인은 법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취소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군은 “건축 승인이 난 지역은 도시계획지구인 데다 하수처리구역”이라며“관련법규상 아무런 규제사항이 없어 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양평 윤상돈기자 yoonsang@
2000-05-2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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