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여직원 탄원서 “美軍측 부당해고”

한국인 여직원 탄원서 “美軍측 부당해고”

입력 2000-05-23 00:00
수정 2000-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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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부대에서 근무해온 한국인 여직원이 미군 상급자의 성희롱문제를 제기해 해고시키자 미군측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자신을 부당해고했다며 노동부장관에게 탄원서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미8군 부산20지원단 하얄리아부대 출입등록과에 근무했던 김모씨(32·여·부산시 금정구 부곡동)는 최근 탄원서를 통해 “지난 94년 부산시 동구 범일동 미군보급창에서 보급서기로 일할 때 직속상관인 군무원 프레즈(50)씨가성희롱을 일삼자 이 문제를 제기,프레즈씨가 해고된 뒤 미군측이 온갖 멸시와 박해를 가하다 결국 지난 2월17일자로 나를 해고시켰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내가 미국인 군무원을 성희롱으로 해고시켰다는 것이 온갖 멸시와 박해의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며 “나를 해고시켜 두번다시 한국인 여직원들이 성희롱에 대해 반발을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탄원했다.

이와 관련,주한미군범죄 근절 운동본부는 “이 사건은 미군부대내 한국인직원들의 인권유린 실태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김씨에 대한 해고결정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오는 25일 오전 부산 미 하얄리아부대에서 소청위원회가열린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2000-05-2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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