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융자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대출금리도 낮춰진다.
지는 등 서울시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제도가 대폭 개선,시행된다.
서울시는 22일 중소기업 육성기금조례와 규칙개정안 시행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운전자금 1,700억원과 시설자금 1,300억원 등 모두 3,000억원을 서울형 신산업과 벤처·창업기업,수출 및 여성기업 등 서울지역 중소기업에 지원하기로 했다.
융자규모는 운전자금의 경우 현재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나고 아파트형공장 건설자금도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임시시장 설치 및 시장시설 개선사업자금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증가했다.80억원 이내로 제한됐던 시장 재개발사업자금은 융자한도를 폐지했다.
또 건설장비 구입비 및 임차비 5억원,관광호텔 건축 및 증·개축비로 10억원,유통업체의 점포시설 개선사업비로 1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하는 등 융자대상을 크게 확대했다.
이와 함께 5,000만원 이하 중소기업자금의 빠른 지원을 위해 간이심사제를도입하고 운전자금의 대출금리도 연 8%에서 7.5%로 낮추기로 했다.
심재억기자 jeshim@
지는 등 서울시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제도가 대폭 개선,시행된다.
서울시는 22일 중소기업 육성기금조례와 규칙개정안 시행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운전자금 1,700억원과 시설자금 1,300억원 등 모두 3,000억원을 서울형 신산업과 벤처·창업기업,수출 및 여성기업 등 서울지역 중소기업에 지원하기로 했다.
융자규모는 운전자금의 경우 현재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나고 아파트형공장 건설자금도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임시시장 설치 및 시장시설 개선사업자금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증가했다.80억원 이내로 제한됐던 시장 재개발사업자금은 융자한도를 폐지했다.
또 건설장비 구입비 및 임차비 5억원,관광호텔 건축 및 증·개축비로 10억원,유통업체의 점포시설 개선사업비로 1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하는 등 융자대상을 크게 확대했다.
이와 함께 5,000만원 이하 중소기업자금의 빠른 지원을 위해 간이심사제를도입하고 운전자금의 대출금리도 연 8%에서 7.5%로 낮추기로 했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0-05-2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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