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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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05-22 00:00
수정 2000-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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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으로는 합법이지만 이웃이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면 사법상 위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신축건물로 이웃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 그 불이익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의 초과정도나 일조방해에 관한 단속법규에 따라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한다.

공법적 규제에 의한 일조권은 원래 사법상으로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따라서 공법적 일조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의 일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만약 어떤 신축건물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는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대법원 98다56997)◆기자에게 사실을 유포했으나 기사화되지 않았다면 공연성이 없는 것인가.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 사실을 유포했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 사람에 대한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공연성이 없다.

기자가 아닌 보통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할 경우 그 자체로서 적시된 사실이외부에 공표되는 것이므로 그때부터 곧 전파가능성을 따져 공연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하지만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기사로 보도돼야만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해 보도하지 않은 경우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공연성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99도5622)
2000-05-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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