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특허청이 입법예고한 ‘변리사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심하다.특허청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수백명의 수험생들은 “개정안은 특허청 직원을 봐주기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변리사시험 출신들의 모임인‘변리사시험동문회’(변시동문회)도 새로운 개정안 마련을 건의하고 있다.
변시동문회는 지난 17일 ‘변리사시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하고 “이번 개정안은 지적재산권 보호의 전문가로서 변리사의 전문성과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안으로는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없고,변리사시험 2차 선택과목의 축소나 1차 시험과목 확대는 과도한 불평등 진입장벽을조성하는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험생들 역시 “자동으로 변리사자격을부여받던 특허청 직원들도 2차시험에 응시해야 한다”면서 “일반 수험생들이 치르는 1차시험의 과목수를 늘리고 2차시험은 줄이는 이유는 명백한 직원 봐주기”라면서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1차시험도 절대평가로 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행 제도로는 늘어나는 변리사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제도의 개정이 불가피하다”고말했다.
최여경기자 ki
변시동문회는 지난 17일 ‘변리사시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하고 “이번 개정안은 지적재산권 보호의 전문가로서 변리사의 전문성과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안으로는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없고,변리사시험 2차 선택과목의 축소나 1차 시험과목 확대는 과도한 불평등 진입장벽을조성하는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험생들 역시 “자동으로 변리사자격을부여받던 특허청 직원들도 2차시험에 응시해야 한다”면서 “일반 수험생들이 치르는 1차시험의 과목수를 늘리고 2차시험은 줄이는 이유는 명백한 직원 봐주기”라면서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1차시험도 절대평가로 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행 제도로는 늘어나는 변리사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제도의 개정이 불가피하다”고말했다.
최여경기자 ki
2000-05-22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