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21일 “친북·이적 세력으로 매도하는 기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천주교인권위가 월간 한국논단과 발행인이도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한국논단측의 상고를기각,“피고는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의 기사는 여러면에서 진실성이 없는데다,신속한 보도를 필요로 하는 일간지보다 신중하게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해야하는 월간지로서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의 기사는 여러면에서 진실성이 없는데다,신속한 보도를 필요로 하는 일간지보다 신중하게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해야하는 월간지로서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2000-05-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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