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서민 주택자금 소득공제 공시가 기준으로

[발언대] 서민 주택자금 소득공제 공시가 기준으로

송성민 기자 기자
입력 2000-05-22 00:00
수정 2000-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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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는 서민층 재산형성을 위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장애인과 노인 등을 위한 비과세저축 신설과 주택차입금의 이자소득 공제 등 서민들의 가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돼 있다.

그런데 서민을 위하겠다는 이번 세제개편이 형평성에서 어긋난 탁상행정의전형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특히 서민층의 내집마련 부분이 그러하다.개편안을 보면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근로자가 주택을 저당하고 자금을 빌릴 때 차입금의 이자 지급액을 연 180만원까지 소득공제해 준다고 했다.그러면서 대상을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로 정했다.

평수에 따라 제한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빈부의 차이는 재산의 많고 적음으로 구분된다.그런데 평수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지역간 차이를 외면하는 처사라고 생각한다.

현재 아파트 시세를 보자.서울 서초구 33평형(전용면적 25.65평) 아파트의경우 3억3,000만원인데 비해 같은 서울의 노원구에 있는 33평형은 1억6,000만원,경기도 의정부는 1억1,000만원,충북 제천은6,200만원 등 천차만별이다.전용면적에 따라 서울 서초구의 3억원대 아파트는 세금혜택을 받고 충북 제천의 39평형(전용면적 32평) 아파트는 8,500만원임에도 혜택을 못보는 모순이 생긴다.그러므로 소득공제의 방법은 평형이 아니라 공시가 등 가격에 기준을 두어야 한다.

또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은 국민주택 규모에 함께 모여 살기가 매우 불편하다.따라서 부모를 모시는 경우와 형제 자매 등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을 감안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세제발전심의위원회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의안을 상정할 계획이라 한다.

정책입안자는 행정편의주의에서 나온 정책입안에 머물지 말고 보다 현실에맞는 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바란다.

송성민(서울 용산구 청파동)
2000-05-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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