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적인 성행위 요구를 못이겨 남편을 살해한 30대 여성에게 이례적으로불구속 기소 처분이 내려졌다.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여성을 검찰이 불구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5부(부장검사金鎭泰)는 19일 신모씨(34·여)를 상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0시40분쯤 서울 강동구 성내2동 자신의 셋방으로 찾아온 별거중인 남편 이모씨(37)가 “이혼 소송을 취소하라“며 흉기로 위협하고 강제로 옷을 벗긴 뒤 변태 성행위를 강요하자 침대 밑에 숨겨둔 흉기로 이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씨가 이혼 소송중이라 해도 남편과의 성관계를 피하기 위해 살해까지한 것은 정당방위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그러나 남편의 위협을 막기 위해 흉기를 감춰둔 것으로 보아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씨가 2명의 자녀를 두고 있고 숨진 남편의 가족 역시 처벌을 원치 않으며,신씨의 행동이 정당방위라는 여성계 등의 주장도 참작했다“면서“남편 이씨가 신씨를 살해할 의도보다는 성관계로 부부관계를 복원하려는의도가 있었다고 여겨져 기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여성의전화 이문자(李文子·57)회장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이 남편을 살해했을 경우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상해치사로불구속 기소한 것은 진일보한 조치”라면서도 “그러나 이번 사건은 상당히긴급한 상황에서 일어난 만큼 정당방위로 인정해 무죄로 처리해야 한다”고말했다.
전영우기자 ywchun@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5부(부장검사金鎭泰)는 19일 신모씨(34·여)를 상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0시40분쯤 서울 강동구 성내2동 자신의 셋방으로 찾아온 별거중인 남편 이모씨(37)가 “이혼 소송을 취소하라“며 흉기로 위협하고 강제로 옷을 벗긴 뒤 변태 성행위를 강요하자 침대 밑에 숨겨둔 흉기로 이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씨가 이혼 소송중이라 해도 남편과의 성관계를 피하기 위해 살해까지한 것은 정당방위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그러나 남편의 위협을 막기 위해 흉기를 감춰둔 것으로 보아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씨가 2명의 자녀를 두고 있고 숨진 남편의 가족 역시 처벌을 원치 않으며,신씨의 행동이 정당방위라는 여성계 등의 주장도 참작했다“면서“남편 이씨가 신씨를 살해할 의도보다는 성관계로 부부관계를 복원하려는의도가 있었다고 여겨져 기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여성의전화 이문자(李文子·57)회장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이 남편을 살해했을 경우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상해치사로불구속 기소한 것은 진일보한 조치”라면서도 “그러나 이번 사건은 상당히긴급한 상황에서 일어난 만큼 정당방위로 인정해 무죄로 처리해야 한다”고말했다.
전영우기자 ywchun@
2000-05-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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