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玲子씨 영장 청구

張玲子씨 영장 청구

입력 2000-05-19 00:00
수정 2000-05-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권화폐 사기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林安植)는 18일 이 사건의 주범으로 6차례에 걸쳐 239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장영자(張玲子·56·여)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장씨가 지난 3월 말 J은행 전 행신동지점장 서모씨(48)에게 접근,“웃돈을 붙여 거액의 구권화폐를 몰아주겠다”고 속여 예금주 김모씨의 계좌에서 두차례에 걸쳐 48억원씩 모두 96억원을 수표로 받아낸 사실을 추가로밝혀냈다.

장씨는 96억원 가운데 51억원을 챙겼다.나머지 45억원은 J은행이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장씨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O은행 언주로지점 등 5개 은행과 사채업자 하모씨(38·구속)를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금액은 모두 239억원대로 늘어났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0-05-19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