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권화폐 사기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林安植)는 18일 이 사건의 주범으로 6차례에 걸쳐 239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장영자(張玲子·56·여)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장씨가 지난 3월 말 J은행 전 행신동지점장 서모씨(48)에게 접근,“웃돈을 붙여 거액의 구권화폐를 몰아주겠다”고 속여 예금주 김모씨의 계좌에서 두차례에 걸쳐 48억원씩 모두 96억원을 수표로 받아낸 사실을 추가로밝혀냈다.
장씨는 96억원 가운데 51억원을 챙겼다.나머지 45억원은 J은행이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장씨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O은행 언주로지점 등 5개 은행과 사채업자 하모씨(38·구속)를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금액은 모두 239억원대로 늘어났다.
이창구기자 window2@
검찰은 장씨가 지난 3월 말 J은행 전 행신동지점장 서모씨(48)에게 접근,“웃돈을 붙여 거액의 구권화폐를 몰아주겠다”고 속여 예금주 김모씨의 계좌에서 두차례에 걸쳐 48억원씩 모두 96억원을 수표로 받아낸 사실을 추가로밝혀냈다.
장씨는 96억원 가운데 51억원을 챙겼다.나머지 45억원은 J은행이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장씨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O은행 언주로지점 등 5개 은행과 사채업자 하모씨(38·구속)를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금액은 모두 239억원대로 늘어났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0-05-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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