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정상회담 실무협의 타결

南北정상회담 실무협의 타결

입력 2000-05-19 00:00
수정 2000-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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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은 18일 6월 평양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절차합의서를 최종 타결지었다.

양측은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정상회담 5차 준비접촉을 갖고마지막까지 이견을 보이던 우리측 취재기자수를 50명으로 한다는 데 의견을모은 뒤 15개항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 사이에 역사적인 상봉이 있게 되며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다”고 두 지도자간의 회담임을 명확히 했다.또 “상봉과 회담은 최소한 2∼3회 하며 필요에 따라 더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합의서는 수행원 130명,취재기자 50명 등 대표단을 180명으로 하고 2박3일동안의 체류일정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또 왕래는 항공로 및 육로로 하고항공로를 이용할 경우 남측 비행기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명기했다.

의제는 “7·4남북공동성명에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민족의 화해·단합,교류와 협력,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합의서 타결에 따라 의전·경호,통신·보도 등 세부절차 협의를위해 남측실무전문가로 구성된 선발대 30명이 오는 31일쯤 방북,현장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벌인다.

TV 생방송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합의서에 “북측은 남측에 실황중계가 가능하도록 필요 설비와 인원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며 TV영상 송출을 위한 전송로 및 위성중계를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고 명기했다.양측은 또 김 대통령의 방북기간중 이미 가설된 서울∼평양간 직통전화 회선과 함께 예비통신으로 위성통신망을 이용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분단사상 최초로 남북간 위성통신망이 구성돼 운용되고 우리측 인원과 장비로 직접 주요 행사를 촬영·제작해 실황중계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남측 수석대표인 양영식(梁榮植) 통일부 차관은 합의서 타결직후 종결발언문에서 “55년 만의 두 정상의 첫 만남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간 화해·협력의 길을 열어나가는 데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령성 북측 수석대표도 쌍방은 합의서를 성실히 이행,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판문점공동취재단·이석우기자 swlee@
2000-05-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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