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재건축 사업의 사업비 인상 등 사업계획 변경사항을 조합원총회에서 결정토록 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법제처에 제출했다고말했다.
건교부는 분양가 등 사업비 변경과 설계변경 등 미세한 계획변경에 대해 조합원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할 경우 자칫 사업추진에 차질을 주는 요인이 될수 있다고 판단,이를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토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시공업체가 사실상 총회 의결권을 갖고 있는 조합 집행부와 결탁,공사비를 올릴 가능성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박성태기자
건교부는 이를 위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법제처에 제출했다고말했다.
건교부는 분양가 등 사업비 변경과 설계변경 등 미세한 계획변경에 대해 조합원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할 경우 자칫 사업추진에 차질을 주는 요인이 될수 있다고 판단,이를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토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시공업체가 사실상 총회 의결권을 갖고 있는 조합 집행부와 결탁,공사비를 올릴 가능성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박성태기자
2000-05-1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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