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않는 민간 임대아파트(전용면적 25.7평 초과)와임대주택사업자가 등록한 매입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사실상 자율화된다.
이에 따라 민간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않고 짓는 중형 임대아파트 공급과 매입 임대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7월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기업이 순수자기자본으로 건설하는 전용면적 25.7평초과 임대주택과 민간이 임대목적으로 사들여 활용하는 주택은 임대료나 임대보증금 등 임대조건을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서울 등 6개 광역시의 경우 동일시내에서 근무와 생업,질병치료를위해 다른 구로 옮기는 경우 임대주택 (영구·국민·50년임대 제외)의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일명 재임대)가 가능하다.
전광삼기자 hisam@
이에 따라 민간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않고 짓는 중형 임대아파트 공급과 매입 임대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7월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기업이 순수자기자본으로 건설하는 전용면적 25.7평초과 임대주택과 민간이 임대목적으로 사들여 활용하는 주택은 임대료나 임대보증금 등 임대조건을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서울 등 6개 광역시의 경우 동일시내에서 근무와 생업,질병치료를위해 다른 구로 옮기는 경우 임대주택 (영구·국민·50년임대 제외)의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일명 재임대)가 가능하다.
전광삼기자 hisam@
2000-05-1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