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주변 건축제한 강화

상수원주변 건축제한 강화

입력 2000-05-16 00:00
수정 2000-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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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전국 15개 광역상수원 주변에는 원주민이라도 전 세대원이 6개월 이상 살지 않으면 거주 목적으로 집을 지을 수 없다.

환경부 곽결호(郭決鎬) 수질보전국장은 15일 “최근 팔당호 옆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에 18∼22층짜리 고층 아파트 3개 동(53·81평형 123가구)이 세워지는 등 상수원 주변이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분별없는 개발 등을 막기 위해 원주민의 현지 거주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8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97년 10월1일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된 ‘팔당·대청호 수질 보전 특별종합대책 고시’에 따르면 상수원 주변에서는 세대원 중 1명이 하루만 현지에 살아도 원주민으로 간주하고 있으며,원주민에 한해 1필지에 거주 목적의단독주택 1채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그러나 분양을 목적으로 한필지를 여럿으로 나누어 집을 짓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원주민으로 간주되는 기간이 6개월로 연장되고,세대원 전체가 현지에 살아야 원주민으로인정되면 팔당호 주변 등 세수(稅收) 확대를 목적으로 한 일선 시·군의 허가 남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곽 국장은 “전 세대원이 6개월 이상 현지에 거주한 세대에 한해 주택 신축을 허가하고,현지 거주 사실을 수시로 조사하면 외지인에 의한 무분별한 개발이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문호영기자 alibaba@
2000-05-1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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