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도 뉴욕 맨해튼 등 선진국 도시처럼 대형 건물을 관통하거나,건물 위를 지나는 도로나 철도가 선보일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대도시의 도심에 건설되는 도로나 철도가 건물을 관통하거나 건물의 위·아래,옆면 등을 통과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고치기로 했다.이에 따라 도로나 철도의 신설·확장 때 일방적으로 수용당해온 토지도 일정 부분만 도로나 철도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나머지는 상업용 등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
또 공동묘지 이외의 녹지지역에도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고,주택건설사업등을 시행할 때는 개발사업구역 면적의 10% 이상을 공원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건설교통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도심 내 도로나 철도를 신설할 경우 해당 노선의 땅주인과 협의해 도로나 철도가 관통하는 건물의 신축을 허가할 수 있다.이 경우 도로나 철도의 통행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공간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다.
전광삼기자 hisam@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대도시의 도심에 건설되는 도로나 철도가 건물을 관통하거나 건물의 위·아래,옆면 등을 통과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고치기로 했다.이에 따라 도로나 철도의 신설·확장 때 일방적으로 수용당해온 토지도 일정 부분만 도로나 철도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나머지는 상업용 등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
또 공동묘지 이외의 녹지지역에도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고,주택건설사업등을 시행할 때는 개발사업구역 면적의 10% 이상을 공원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건설교통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도심 내 도로나 철도를 신설할 경우 해당 노선의 땅주인과 협의해 도로나 철도가 관통하는 건물의 신축을 허가할 수 있다.이 경우 도로나 철도의 통행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공간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다.
전광삼기자 hisam@
2000-05-16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