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2개 이상의 부처가 중복 규제하고 있는 법률이 무려 290여개나 되고 규제 기준도 부처마다 달라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규제개혁의 실효성 제고’라는 보고서에서 “안전과 공장 건설,물류,식수,환경 등 16개 분야에서 2∼13개 부처가 각기 다른 법률로 중복 규제하는 사례가 많아 규제개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특히 여러 부처가 유사한 업무를 경합적으로 맡음으로써 부담금과 같이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은 준조세가 계속 늘어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장 안전부문에서 노동부와 건설교통부 등 5개 부처가 산업안전법 등 60개 법률로 중복 규제하고 있다.
주병철기자 bcjoo@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규제개혁의 실효성 제고’라는 보고서에서 “안전과 공장 건설,물류,식수,환경 등 16개 분야에서 2∼13개 부처가 각기 다른 법률로 중복 규제하는 사례가 많아 규제개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특히 여러 부처가 유사한 업무를 경합적으로 맡음으로써 부담금과 같이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은 준조세가 계속 늘어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장 안전부문에서 노동부와 건설교통부 등 5개 부처가 산업안전법 등 60개 법률로 중복 규제하고 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0-05-15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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