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구조조정 촉진 1車당 1,000만원씩

시내버스 구조조정 촉진 1車당 1,000만원씩

입력 2000-05-15 00:00
수정 2000-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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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서울시는 14일 시내버스 업계의 구조 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버스노선 인수업체에 대해 융자 등 각종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버스 1대당 1,000만원씩 연리 2% 2년 거치,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해주고 노선조정이나 감차 등 경영을 합리화하도록 지원해 줄 예정이다.노선 조정에 따른 사각지대에는 마을버스를 운행,교통수요를 해소할 방침이다.

또 합병으로 2개의 차고지를 갖게 된 인수업체에 대해서는 시에서 차고지를매입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을 해제,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 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시내버스업체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면허기준 차량 대수를 현재의 40대 이상에서 100대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버스업계의 경영 합리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영 부실업체의 면허를 취소하는 등구조조정을 추진해 왔다.이 결과 시내버스회사가 86개에서 73개로 줄었으며시내버스 노선 5개와 차량 107대가 감소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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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순기자 fidelis@
2000-05-1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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