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 등록 늦어져 빼앗겼다”, 대행사 상대 3억원 손배소송

“도메인 등록 늦어져 빼앗겼다”, 대행사 상대 3억원 손배소송

입력 2000-05-15 00:00
수정 2000-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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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에 사는 김모씨(여)는 14일 “인터넷 도메인 등록이 지연되면서다른 사람이 동일한 도메인을 먼저 등록함으로써 피해를 봤다”면서 인터넷도메인 신청 대행사인 J사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김씨는 소장에서 “남편이 한국 관광 사이트를 구축하기 위해 'explorekorea.com'이란 도메인 등록 신청을 한 뒤 사용료와 등록 대행료 등 14만6,000원을 냈는데도 J사가 미국에 등록료를 늦게 보내는 바람에 미국의 한회사가 이 도메인을 먼저 등록해버렸다”면서 “J사도 'explore-korea.com” 'explorekorea.co.kr'등 유사 도메인을 제공하고,평생 무료서비스와 현금 1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는 등 실수를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00-05-1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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