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배전시설‘선로 독점사용 못한다/ 공정위, 내년부터 금지

송-배전시설‘선로 독점사용 못한다/ 공정위, 내년부터 금지

입력 2000-05-15 00:00
수정 2000-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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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력,통신,가스,철도 등 망(網)산업 사업자는 송·배전시설과 통신선로 등 필수설비를 독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따라 민영화와 함께 경쟁체제에 돌입하는 한국전력 등 망산업 분야 공기업들은 필수설비를 경쟁 사업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망산업 분야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필수설비접근 원리를 공정거래법에 반영하거나 단속 지침을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할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최근 망산업의 현황과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필수 설비는 다른 사업자가 새로 설치하기에는 비용과시간이 많이 들어 현실적으로 어렵고 국가적으로도 낭비”라며 “따라서 필수 설비의 독점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한국전력,가스공사 등 공기업이 민영화를 앞두고 있는등 독점체제에 있던 망산업에 경쟁도입이 확대되고 있다”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필수 설비를 차별없이 공동 사용토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필수설비 소유 사업자가 경쟁 사업자들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거부하거나 지나친 사용료 또는 사업자간에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것 등을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로 보고 금지시킬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설비에 한해 필수설비 접근원리가 일부 반영돼 있다”며 “망산업 분야별로 관련법에 이 원리를 도입하는 것보다 공정거래법에 명시하거나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손성진기자 sonsj@
2000-05-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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