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허가조건 어긴 건물 철거령 정당”

울산지법 “허가조건 어긴 건물 철거령 정당”

입력 2000-05-13 00:00
수정 2000-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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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지은 건물에 대한 행정당국의 사용중지 및 철거명령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부(부장판사 朴昶炫)는 12일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박모씨(51)가 건축업자 잘못으로 허가 면적을 초과해 지은 건축물에 대해 사용중지 및철거명령을 내린 행정조치는 부당하다며 울주군을 상대로 낸 불법건축물 원상복구 및 계고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박씨는 준농림지역에 건축물을 지으면서 당초허가 내용과 다르게 건축장소를 바꾸고 면적도 초과해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행정기관이 사용중지 및 철거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91년 웅촌면 석천리 준농림지역안 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196.9㎡의 주택건축 허가를 받은 뒤 다른 장소에 허가면적을 넘어 주택과 창고를 지어 사용하다 98년 울주군이 사용중지 및 자진철거 명령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

2000-05-1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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